주택청약통장 만들기 연말정산내 집 마련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은행 계좌 개설을 통해 일정 조건을 갖춰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통장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주택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새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인 것입니다.주택청약통장 만들기를 위한 계좌 개설은 연령에 상관없이 시중은행 어디서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우리와 KB국민, IBK와 NH농협, 신한과 KEB하나은행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 소지품은 자신의 신분증 및 최초 가입금액이며, 만약 주거래은행에 방문할 경우 현금이 없어도 본인 통장에서 일정 금액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만약 주택청약통장 만들기를 시도하는 주체가 미성년자라면 계좌 개설을 위해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신분증과 도장, 가족관계증명서와 특정 및 상세기본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최초 가입 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만원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 시 매월 10만원 이상을 납입해도 10만원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히 1인 1계좌 개설이 원칙인데 가입했더라도 아파트 청약은 만 19세 이상부터 할 수 있고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공공분양이나 5년 혹은 10년 임대주택 등 법적으로 국민에 해당하는 아파트에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이후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민영에 지원한다면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아파트 규모나 지역에 따라 최소 예치금액이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이고 그 외 지역은 4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85㎡ 초과에서 102㎡ 이하라면 순서대로 600만원과 300만원, 200만원을 만족해야 합니다.102㎡ 초과, 135㎡ 이하면 700만원과 400만원, 천오백만원으로 모든 면적에 도전해보고 싶다면 천만원과 오백만원, 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라면 국민과 민영 모두 통장 가입 후 2년, 월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 돼야 합니다. 만약 가점제가 적용되면 총 84점을 만점으로 주고 있는데 부양가족 수가 35점, 무주택 기간이 32점, 통장 가입 기간이 17점으로 최대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오늘은 주택청약통장 만들기에 대해 같이 공부했습니다. 만약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4세 이하로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직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라면 청년우대형에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기본 조건 충족을 위해 빠르게 진행해보세요.#주택청약통장만들기#주택청약통장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