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전에 미혼모에 대한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공소시효 만료 전에 미혼모에 대한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과거와 달리 이혼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부정적이지는 않다. 두 사람이 함께 끊임없이 불행하다면, 각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이혼하는 것은 더 이상 흠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할 경우 두 사람은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등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겪게 된다. 이처럼 법적으로 결혼한 두 사람이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해결해야 할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지만, 미혼모의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미혼모의 5% 미만이 자녀 양육비 지원을 받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혼모들은 결혼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친부는 양육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미혼모가 양육비를 지원받는 사례는 전체의 5%도 채 안 될 정도로 참담하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렵고, 아이가 돈이 없어서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미혼모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소시효 전 미혼모 자녀양육비를 받는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혼모의 양육비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자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과거의 미지급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청구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성인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자녀가 29세가 되면 성인 자녀에 대한 과거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대법원 2024. 7. 18. 2018S724 전원일치 판결)에 따르면, 양육비에 관한 구체적인 청구권이 협의나 재판을 거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계속된다. 미성년자로 자랐습니다. 공소시효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 양육비 의무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즉,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나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확인되지 않고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공소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되며, 양육비 기간은 자녀가 29세가 될 때까지 1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미혼모 자녀양육비 받으려면 꼭 기억해야 할 ‘이것’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미혼모가 자녀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아동을 인정한 경우 인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청구소송을 제기해야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한 자녀를 친부 또는 친어머니가 친자식으로 인정하는 것을 법적 인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적으로 부모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인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친부가 자녀임을 인정한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인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자관계 입증을 위해 인정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인정청구 소송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사실이 입증되면 미혼모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 절차가 끝난 후에만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미혼모에 대한 양육비는 인정 절차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혼모가 자녀의 친아버지로부터 과거 자녀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과거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재정 상황,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공유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당사자 간 판결이나 합의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정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청구권이 확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양육비를 모아주세요.

지금까지 미혼모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자녀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미혼모들에게 양육비 지급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양육비 청구 공소시효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과거에 자녀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거나, 미혼모 자녀양육비 청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계속 미루면 결국에는 양육비 청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구도 귀하를 대신하여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권리를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 Attorney Yohan Kim's defense philosoph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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