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6월 30일까지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납부기한은 해당 월말인 3월 31일이지만,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활용할 수 있다.

수출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특수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6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납부기한의 직권 연장에 따름

분할 재정 지원을 목표로
중소기업 수출 2021년과 2022년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원 대상 중 중소기업
*관세청 선정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
고용 위기 지역*
전문 분야 산업 위기 대응*
경남 거제, 창원 진해,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 영암, 해남, 전북 군산

* 지역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지사, 연결자회사)은 본점과 연결모회사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갱신 대상에서 제외 별도의 갱신 신청 필요)

수출중소기업이란 2021년과 2022년에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과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 제조업 우수 중소기업을 말하며, KOTRA가 선정한 품격 생산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구 중소기업은 거제, 창원, 진해, 통영, 고성, 울산, 목포, 영암, 전남 해남, 전남 군산에 위치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일반법인의 경우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연결과세법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은 법인소득세를 8월 2일까지 납부한다.할 수 있어요.

위임장 연장은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만 가능합니다.

본점과 연결모회사가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연결자회사로 있는 경우에는 권한의 확대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한을 연장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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